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연체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회는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지역 금고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이 내린 모범규준에 맞게 내규를 개정하며 연체채권 매각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회는 개별 금고들이 연체된 채권을 매각할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채권 경공매 참여 독려를 위해 경공매에 참여한 금고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역 금고들의 연체채권 경공매 참여가 실제 매각으로 이어지도록 내규를 개정하고 있다. 내규엔 지역금고가 채권 경공매에 참여했다가 유찰했을 시, 3개월 이내에 같은 채권을 다시 경공매에 부쳐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금고가 경공매에 참여하고도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 ‘꼼수’를 막기 위한 장치다. 낮은 가격에 채권을 팔고 싶지 않은 금고가 일부러 높은 가격을 불러 유찰을 유도했던 업계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내규를 지키지 않은 지역 금고에 대해 중앙회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내규에 명시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중앙회가 연체채권 매각을 독려하는 이유는 새마을금고의 높아지는 연체율 잡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5.07%로 2022년 말(3.59%) 대비 1.48%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비율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3.05%에서 5.55%로 상승했다.
아울러 중앙회는 연체채권을 줄여야 개별 금고의 수익성도 개선된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는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미리 쌓아야 한다. 연체채권의 부실화 역시 손실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연체채권이 늘어나 부실 위험이 커지면 금융사는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하고 그만큼 이익 규모는 감소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지난해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전국 금고의 지난해 순이익은 860억원으로 집계돼 2022년(1조5573억원) 대비 6%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연체율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되는 상황에 처해지자 중앙회는 양손에 당근과 채찍을 들며 연체채권 처분 독려에 나선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채권을 오래 들고 있다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모두 나빠지면 중앙회에서 경영개선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공지했다”며 “개별 금고가 적극적으로 연체채권 매각에 나서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