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28㎓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과정에서 주파수할당이 사실상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기간통신사의 종합적인 사업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평가 장치를 도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할당 필요서류를 제출한 이후 23일째 할당 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28㎓주파수를 제대로 활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과정은 ‘심사’가 아니며,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 능력을 입증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은 사실상 ‘심사’이자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자본금 납입계획과 주주 구성은 스테이지엑스 재무 능력과 연관이 깊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가통신사업 진입 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사업의 종합적인 사업능력을 심사하는 제도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주파수 이용에 초점을 맞춰 이행계획을 평가하는 전파정책국이 재무 능력까지 사실상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현 상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주파수경매 이전에 통신정책국이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 능력 △기술능력 △이용자보호 계획을 평가했다. 재정 능력이 사실상 당락 여부를 결정했다. 사업능력을 검증할 제도 장치가 없다보니 주파수 이용과 관리에 전문성을 지닌 전파정책국이 재정능력을 검토하게 돼 업무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사업자로서도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통신사 회계자료와 사업계획 등 관리는 통신정책관이 소관한다.
전문가는 과거와 같이 전면적 허가제를 부활시키긴 어렵더라도, 신규 사업자 사업에 가장 중요한 재정능력과 관련해서라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평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록제 하에서도 신고를 요하는 수리 형태로 정부가 최소한의 사업 능력을 검토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스테이지엑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명확한 기준과 평가가 제시돼야 신규 사업 진입 적정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규태 호서대 교수는 “어떤 항목을 검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기간통신사업 신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나 민간과 정부가 협업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면서 “신규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한 페널티 부과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