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국세청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히 가상자산까지 포함된 계좌의 신고 의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같은 조치는 국내 경제 시스템 내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 환경에 대한 국내 규제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반영한다.
30일 국세청은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에서 보유 중인 현금, 주식, 그리고 가상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 계좌의 잔액 합계가 어느 한 달 말일에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6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신고 기한이 다음 날인 7월 1일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능성 있는 납세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 또한 신고 대상에 포함돼 해당 사항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최대 20억 원으로 한정된다.
뿐만 아니라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형사 처벌 가능성 및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제 금융 정보 교환 데이터와 다른 기관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납세 의무자들은 신고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해외금융계좌 보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