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보장항목에 의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사고 △농기계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가스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사고 △스쿨존 및 실버존 부상치료비(1급~10급) △강력범죄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화상수술비 등이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합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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