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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학교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 온도 기준을 위반한 물류대행업체 3곳과 업체 관계자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 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류대행업체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실온·냉장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해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약 3800회 운반해 42억원 규모의 운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물류대행업체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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