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원종은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라며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항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앞서 그의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 상실’과 모순되는 의견이다.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라며 감형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원종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구치소에서 추가로 낼 게 있으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원종을 정신감정한 감정의의 추가 의견을 받아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답변이 늦어지면서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최원종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비롯해 피해자 유족 측 의견진술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기일 최원종 측이 일부 피해자와 관련해 지급 보험금 내역이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양형사유롸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에 1심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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