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외 6개 회사 및 회사감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회사와 감사인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지란지교시큐리티, 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옛 팬택씨앤아이이엔지니어링), 에스케이텔레시스(옛 에스케이엔펄스), 씨엔플러스, 피노텍, 정명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과징금 14억9290만원이 부과됐다. 에스비더블류생명과학은 회사에 9억9640만원, 전 대표이사에 8440만원이 과징금이 결정됐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회사에 1억15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2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는 32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에스케이텔레시스는 회사에 3억6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72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고 씨엔플러스는 회사에 2억835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56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피노텍은 회사에 731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 146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씨엔플러스의 감사인 정명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2000만원, 피노텍의 감사인 대현회계법인은 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결정됐다.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 2월 7, 28일, 3월13일, 4월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결정된 상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