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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직장이 도산·폐업 등의 이유로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근로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청구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와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퇴직연금 사업자로써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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