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음주 뻉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귀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난 23일 한 매체는 김호중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가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의 조사는 3시간가량 뒤 마무리됐다. 김호중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 사용을 요청했으나, 강남경찰서가 이를 거부하면서 5시간 넘게 대치했다. 강남경찰서는 구조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어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변호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갈 수 없다.
결국 김호중은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정문으로 귀가해 취재진과 마주했다.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쓴 김호중은 취재진에 조사 잘 받았고, 앞으로 남은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라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라고 짧게 입장을 전한 후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김호중이 떠난 뒤 취재진을 만난 조 변호사는 비공개 출석에 대해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이다. 피의자의 출석 조사에 있어서는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하여선 아니 되고 보호 조치 의무가 있다”며 “물론 김호중 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 같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조 변호사에게 “그건(비공개 귀가)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나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사 종료 후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는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라며 “경찰 공보규칙 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 조사 중 세상을 떠난 故 이선균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를 받는다.
수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 만에 이를 인정했으며,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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