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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우려했던 원전 가동 중단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당장 해외 원전 수주전에도 영행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부지선정 등은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은 법 입안 전이라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고준위특별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달 말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때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원 구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법안 심사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입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최대한 준비하겠다”며 “고준위법도 부지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을 입안 전이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6~8년 내에 대체 저장 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면 순차적 원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전력대란 및 전기요금 인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원전에서도 부지 내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해외 원전 수주전 난항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프랑스와 2파전을 펼치고 있는 체코 수주 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의식해 한국 내 방폐장 건립 지연 등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프랑스를 비롯해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가운데 고준위 방폐물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는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6~8개 정부가 바뀔 텐데 정부 정책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원전 기구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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