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만기연장 3회 이상한 이후에도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사업성 평가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발견 등으로 본 PF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과기간 산정시 제외하는 등 ‘사업성 평가기준’을 보완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추진 사항은 9가지다. 우선 사업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를 도시 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 부지매입 기준에 소유권 확보 이외 권원 확보를 포함하고 매도청구나 토지수용 진행 시 이 기준 적용을 제외토록 부지 매입 기준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분양률 60% 미만일 경우 ‘유의’ 등급을 받도록 한 것을 비주거시설에 한해 10%p 완화한 50% 미만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금 PF 시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올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된 상황”면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 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 개시했고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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