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설업계를 다시 한 번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이달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이 제때 실행되지 못한다면 대형 건설사 역시 불황을 견뎌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부담을 통해 정책적 대응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29일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에서 “모두가 알다시피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 PF의 재구조화 또는 정리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PF 구조조정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 자리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 후속으로 마련돼 건설업계의 의견을 듣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에게 적극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부동산 공급 위축 시 향후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다”며 “지금 제대로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은 다시금 활력을 되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며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 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더욱 구체화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대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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