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 보상하는 만큼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을 통해 일배책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와 분쟁조정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배책은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줘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 등에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다만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와 비교하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 않는다. 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제외된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 보상하므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리어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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