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에서 대량의 이탈표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소규모 인원만 찬성표를 던져 결국 재의결 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특검법은 재석 294명에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 196표를 한 참 채우지 못하고 끝내 부결됐다.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출석의원 중 범야권 의석수는 민주당 155석을 포함해 179석이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무소속 의원이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범여권은 국민의힘 의원 113명에 자유통일당과 무소속에 각 1명 씩을 더한 115명이다. 여당은 안철수 의원 등 특검 찬성파 5명 외에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상의하고 그동안 많이 말씀을 나눈 그 결과대로,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며 “앞으로 이 채 상병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결과를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이후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 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또는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고,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한 점 의혹 없도록 하겠다”며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겠나”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입법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상정됐다. 지난해 7월 경북 집중호우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이다.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으로 추린다. 이후 2명의 후보 중 윤 대통령이 사흘 안에 1명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특검은 90일(준비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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