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 사진=강형욱 인스타그램 |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최근 직장 내 갑질논란에 휩싸였던 강형욱이 반려견 레오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사무실에서 안락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출장 안락사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4일 강형욱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 TV’에서 강형욱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반려견 레오를 경기 남양주 보듬오남캠퍼스 사옥 옥상에서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가 날짜를 정해 수의사에게 부탁했다. 회사 사무실에서 레오의 안락사를 진행했고 직원들도 레오와 마지막 인사를 함께 했다”라고 설명했다.
강형욱의 레오 학대 의혹이 풀리는 듯했으나, 해명 방송을 접한 수의사들이 나서면서 ‘출장 안락사’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생겨났다. 출장 안락사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것.
실제로 대한수의사회는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방문 진료를 하면 응급상황 시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지연보고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 기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앞서 강형욱은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잡플래닛 후기가 퍼지면서 갑질 의혹, 동물 학대 의혹 등에 휩싸였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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