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확대로 실손의료보험 적자 규모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비급여 보장한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4세대 실손보험에는 1회 통원 진료시 보장한도 제한이 없어 과잉 비급여 진료의 원인이 된다는 업계 건의에 따른 것이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등과 함께 실손보험 비급여 혜택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최근 정부에 비급혀 혜택 축소 방안으로 통원 1회 보장한도 제한 방안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연간 보장금액(250~350만원)과 통원 횟수(50회) 한도만 있다. 1회 통원 치료시 보장한도 제한이 없어 고가의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와 같은 과잉 의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의 권유로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한번에 여러 건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러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고, 특위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MRI) 등 대표적 보험금 누수 항목인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통원 치료 보장한도 제한을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는 1회 통원 치료 보장한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과잉 진료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상위 10% 가입자에 대해선 다른 대책을 논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병원 방문 횟수가 적은 가입자도 병원의 권유로 1회 진료에서 비급여 진료를 한번에 많이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병원 이용이 극도로 많은 가입자를 제외하면 이런 사례만 개선해도 과잉 진료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실손보험은 의료계 과잉 진료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1조97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1조5301억원 적자) 대비 적자 폭이 4437억원(29.0%) 증가했다.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1조9829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1회 통원 치료 보장한도 제한이 없는 3세대의 경우 실손보험 적자가 91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세대 7734억원, 4세대 2597억원, 2세대 1169억원 등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전체 10%에 불과하지만, 적자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