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두달여만에 국내외 게임사 위반 행위 150건을 적발했다. 국내 48건, 국외 102건으로 이 가운데 54건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 배포했다. 앞서 게임업계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해설서를 배포한 데 이어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진행사항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서다.
공략집에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게임 이용자는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 표시 등 혐의를 발견했을 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고, 이것이 확인되면 문체부가 시정권고·명령을 내린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개별 이용자 아이템 비용 보상 등 구제는 별도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 소송 진행 대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해결을 중재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공략집에 담겼다.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조작·허위 기재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위는 이날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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