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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노트] 돈 불려준다는데 진짜인가?… 헷갈릴 땐 이곳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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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사칭 광고를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게재됐다./문수빈 기자
국내 모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사칭 광고를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게재됐다./문수빈 기자

“고객님, 저희는 기관 투자자가 하는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예요.”

지난달 김지영(가명)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광고를 발견했다. 이 광고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카카오톡의 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게 됐다.

채팅방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만든 방이었다. 이 운용사의 대표는 회사를 제22대 총선 대외경제협력 운용사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책임 운용사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을 대비해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한다며 특정 사이트를 안내했다. 투자 대상을 먼저 정해놓고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일반 펀드와 달리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투자 자금을 모은다. 기본적인 운용 계획은 있지만 운용사가 실제로 어떤 대상에 투자하는지 사전에 투자자는 알 수 없다.

블라인드 펀드의 특성이기에 지영씨는 투자 전에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운용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자동 투자한다고 설명했고, 지영씨는 2000만원을 입금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 그런지 수익률도 좋았다. 단기간에 자금이 2배 불었다.

문제는 투자금을 인출할 때 발생했다. 사이트에서 지영씨의 자금은 4000만원이 됐지만, 운용사가 출금을 막으면서다. 알고 보니 운용사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사칭한 것이었으며, 지영씨가 펀드를 가입했던 사이트 역시 가짜였다. 수익률 100%도 운용사가 조작한 수치였던 것이다.

현행 법령상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개인이 투자할 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249조에 따르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개인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가입하는 것부터가 불법이란 것이다.

이같은 피해 사례엔 공통점이 있다. ①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②운용사로 위장해 ③사칭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④사칭 사이트에서 투자 성과를 조작하고 ⑤피해자에게 1원이라도 더 갈취하기 위해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한다. 지영씨 역시 비밀유지 명목으로 보증금을 주면 전체 자금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피싱 신고 플랫폼 '보호나라'를 카카오톡 채널에 추가해 '스미싱'을 클릭한 화면이다./문수빈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피싱 신고 플랫폼 ‘보호나라’를 카카오톡 채널에 추가해 ‘스미싱’을 클릭한 화면이다./문수빈 기자

투자 권유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진짜 업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기 업체가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투자자는 ‘보호나라’에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보호나라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피싱 신고 플랫폼이다.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보호나라를 검색해 채널로 추가할 수 있다.

보호나라 채널 안에서 스미싱을 클릭한 후, 채팅창에 받은 투자 권유 메시지를 복사해 붙여 넣으면 이 채널이 ▲정상 ▲주의 ▲악성을 판별해 준다. 특히 주의를 받고 10분 이내에 ‘스미싱 접수 확인’을 클릭하면 보호나라가 해당 메시지의 악성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금감원 번호인 1332번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달라”며 “신속한 신고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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