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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은 안 된다”…본회의 앞두고 수입안정보험 시사한 송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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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쌀 농가 수입이 감소할 때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수입 안정 보험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쌀 매입을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수입안정보험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입안정보험에는 쌀 농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을 밑도는 경우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80~90%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 10~20%는 농민이 부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콩, 포도, 양파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입 보험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양파와 보리 등 9개 품목에 수입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쌀 농사를 추가하려는 것은 양곡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반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양곡법과 농안법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를 없다.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대치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농가의 ‘자기부담’에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양곡법을 시행하면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반면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농가가 10~20%의 보험료를 부담담해 책임감이 있는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농가에도 자기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날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굳이 그 방법(양곡법·농안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도 우리 농가의 소득 안정이나 식량 안보 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굳이 어려운 길로 재정이 소요되는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양곡법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할 대안으로 평가된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 쌀 농가의 70%가 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내년 국가 재정이 1279억원에서 1894억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양곡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1조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6분의 1 수준 비용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더라도 쌀 초과 생산이라는 농업의 구조적 한계는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수입보험은 농민의 자기판단·자기책임 부여라는 측면에서 양곡법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라면서도 “농민이 다른 생산이 부족한 전략 작물로 가는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도 상충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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