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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LH가 매입해 공공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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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한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피해 지원으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신속히 없애주는 것이 신속한 구제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내세우는 ‘선구제 후회수’는 오히려 집행 과정에서 혼란만 부추기며 시간만 지연시킨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보였다.

대신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최초 10년 동안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10년 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금액으로 추가로 10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장 20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받은 셈이다.

재원은 LH가 얻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다. LH는 경매 차익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 차감 등에 활용하고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및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고, 다가구주택도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LH의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경매 차익이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될지는 미지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 4월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72.15%이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평균 낙찰가율이 67.1% 수준”이라면서 “경매 차익 지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LH 감정가가 이보다는 높아야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와 관련한 내용이 이번 대책에 빠져 있는 것도 부담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선구제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3자(LH·신탁사 등)의 경·공매 등을 통한 거주 보장, 피해금 지원 등 방법은 현행법상으로 논란이 적지만 공감이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방안에는 금융지원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도 담겼다. 디딤돌대출에서 최우선변제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하고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을 활용한 위험도 지표 제공과 함께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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