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신곡 뮤직비디오가 성인물?
24일 공개된 그룹 뉴진스의 신곡 ‘하우 스위트’의 뮤직 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연령제한 콘텐츠로 분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 쪽이 고의적으로 뮤직비디오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연령제한 콘텐츠로 등록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하이브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기준 유튜브에 공개된 ‘하우 스위트’ 뮤직비디오는 750만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적은 수치가 아니지만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조회수 1천만회를 넘겼던 뉴진스 전작 ‘버블 검’보다는 적다. 조회수가 적은 것이 연령제한 콘텐츠 분류 때문이라는 댓글이 늘어나면서 에스엔에스(SNS)엔 “하이브가 고의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연령제한 콘텐츠로 분류했다”는 내용의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뉴진스의 외국 팬들도 이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관련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주장한 ‘뉴진스 홀대론’이 재점화 된 것이다.
실제 이날 한겨레가 유튜브 설정에 들어가 ‘제한 모드’ 설정을 켰더니 ‘하우 스위트’ 뮤직비디오는 재생되지 않았고, 검색에서도 노출되지 않았다. 연령제한 콘텐츠로 분류된 것이다. 유튜브는 ‘제한 모드’에 대해 “이 모드를 사용하면 미성년자에게 부적합할 수 있는 동영상을 숨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우연히 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거리를 누비다 견인차에 이끌려 가는 내용으로 끝나는 뮤직비디오가 연령제한 콘텐츠로 분류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이브 쪽도 26일 저녁께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하이브는 최초 뮤직비디오를 등록했을 때 성인 콘텐츠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연령제한 콘텐츠로 분류한 것으로 보고 유튜브에 이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이정국 기자 /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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