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반대를 하며 정부 입장을 담은 방안을 발표해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신 기존 대책의 범위에서 요건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 방안을 내놨다. 야당 및 피해자들 사이에선 전세사기는 전세 제도 자체의 문제가 큰 만큼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선구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강력하다.
■ 정부안 ‘선(先)구제’만 빼고 지원 확대…“경매 낙찰 차익 보증금으로 활용”
전세사기특별법은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대규모로 발발한 2022년 이후부터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해 2023년 5월 여야 합의로 탄생했다. 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법안을 제정할 당시부터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번지도록 방조한 책임을 국가가 지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국가가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도 이 같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다시금 반영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의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경매 유예와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정부는 강력히 반대하며 27일 정부의 입장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따로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에서 저가에 주택을 낙찰받으면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동시에 경매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보증금 용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매입 대상 주택 중 불법 증축 등 위법한 건축물이 제외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던 것도 개선해 사각지대를 좁혔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나도록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 주택이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저조했기 때문에, 요건이 완화한다고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란 평가다.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 사례는 이달까지 1만7060건에 육박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잃어버린 보증금을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내일(28일) 우리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민주당,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국가가 책임져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얼마만큼 인정할지 여부에 있다. 정부안에 피해자들의 주된 요구 사항인 ‘선구제’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전세사기 피해도 일반적인 사기 피해와 동등한 선에서 바라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 금액을 공공이 대신 온전히 책임져줄 수는 없지만, 정부안은 전세사기의 피해자 분들에게 당장의 주거 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조치”라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다양한 지원 방안의 일부이므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전세사기는 일반적인 종류의 사기 피해와 달리 정부가 전세대출제도와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느슨하게 운영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를 선구제하는 방안조차 담기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한 교수는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닌 최우선변제금을 국가가 보전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 계산하면 큰 금액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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