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보험대리점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부터 추가 판매실적이 필요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B씨 주도로 직원과 직원의 가족 명의를 빌려 변액 연금보험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는 등 약 3년 동안 29명의 설계사가 총 936건의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적발했고 A사에는 과태료 16억 6000만 원과 업무정지 60일,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작성계약’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점검·시정할 수 있는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7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장에서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작성계약’은 금감원이 주요하게 보고 있는 위법행위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타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작성계약은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GA와 설계사는 작성계약으로 모집 수수료 차익을 얻고 보험회사는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위법행위를 지속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 과태료 55억 5000만 원, 업무정지 30~60일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자율시정 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임직원이나 설계사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과태료)를 부과한다.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