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야당이 정부, 여야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 후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선구제한 뒤 해당 주택 매각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채권 가치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제도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피해자 주거안정에 방점을 둔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경매 차액(LH 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해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액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겠다”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겠다”며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해 낙찰자인 LH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고 했다.
또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적극 매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 주택구입 자금대출은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전세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22대 국회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여야 협의를 통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개정안은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 평가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련된다”며 야당에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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