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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연체·만기연장 3회 이상 PF 사업장부터 사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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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 건물.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은 다음 달 연체 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위해서는 PF 사업장의 사업성 여부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금융사들은 사업성 평가가 끝난 뒤 7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정리 실적이 부진할 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금융사들에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 또는 연체 중인 사업장,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원활한 사업성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성 평가 시 1개의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게 금감원의 주문이다. 금융권은 사업성 평가 시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이에 맞는 핵심 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경과 기간별로 분양률을 분석하고, 공사비 지수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양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평가도 가능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예를 들어 수도권 복합개발사업의 만기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이더라도 토지매입·인허가가 모두 완료돼 본PF 전환 추진 중이라면 보통 이상의 사업성 평가가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사업성 평가 종료 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 등 사후관리 계획를 7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정리 실적이 부진하다면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으나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 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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