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몇몇 여야 중진 의원이나 정치 전문가들은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즉시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시작되겠지만, 해당 법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17표가 적은 숫자가 아니어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과 정치 전문가들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상당히 어렵다고 봤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을 위해 필요한 17표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며 “서로 양보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양보를 하지 않고 가결을 생각하는 건 기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급속도로 ‘조기 레임덕’ 정국에 빠져들 것이라고 봤다. 다만 여당 내에서 해당 법안 가결 고민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실제로 이탈표를 던진다 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이라도 ‘범 국민의힘 세력’으로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탈표를 던지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둔 ‘이력 관리'”라며 “경기 평택은 보수세가 짙은 지역인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뺏겼으니 (다음 선거 지지율을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걸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같은 당 안철수·김웅·최재형 등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자신들이 얻을 실익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될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엄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나올 이탈표라 해도 최대 10표라고 본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상황을 보면 (수사 외압) 정황이 짙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 법안은 22대 국회까지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이 여럿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 레임덕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라도) 통과되면서 여야 관계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만약 중도 성향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의 (폭주를)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야당에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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