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근로자 채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정부는 한국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은 만24~38세 이하 지원자 중 경력·어학 능력·범죄 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말부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4주간의 문화교육을 거친 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실전 배치된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는 이유는 부족한 일손 때문이다.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취업자 수는 2014년 하반기 22만6천 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10만5천 명으로 급감했다.
가사 근로자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올랐다. 현재 기준 돌봄 서비스 비용은 통근형은 시간당 1만5천 원 이상, 입주형은 월 350만~450만원 정도다.
정부는 해당 문제를 임금이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비용을 낮추고 돌봄 서비스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 근로자 월 이용료가 206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당초 월 100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해 주 40시간을 이용할 경우 월 이용료가 2백만 원이 넘게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에 따라 받는 금액도 달라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206만원을 주고 고용할 여력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냐”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해 30대가구 중위소득은 509만원 정도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한 사람의 월급 대부분을 가사 근로자 이용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필리핀 정부와 한국 고용노동부로 명시된 현지 공고에 따르면, 가사 근로자는 아이 돌보기뿐 아니라 아동을 위한 목욕, 청소, 요리 등의 업무도 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 같은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육아 외에 과도한 업무를 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또한, 필리핀 가사 근로자는 우수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합리한 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니 우선적으로 적용해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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