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달 초까지는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흐름이 달라졌다.
최 차관은 “에너지분야에서 시급한 법이 고준위법을 포함해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안 되리란 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과가)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국회와)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법 등 에너지 3개 법안은 오는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본회의 당일 오전에 상임위를 거친 후 오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의 올 1분기 말 연결기준 총부채는 200조9000억원이며 가스공사는 46조9000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또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해에만 각각 4조4500억원, 1조6800억원의 이자를 지출한 바 있다.
최 차관은 “(요금 인상에 대해)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며 “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미수금이 쌓이고 있으며 한전은 통상적으로 2분기가 제일 흑자 폭이 낮은 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미수금과 적자 상황 등을 보고 (인상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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