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내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담은 농촌공간계획(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 주민, 중간지원조직,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28일 경기도 여주시에서 인천‧경기‧강원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추진한다.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 지자체은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 대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를 한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해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다원적 가치, 인구 분산 거주, 저밀도 경제 등 농촌공간의 특성과 차별적인 공간구조를 반영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 중간지원조직,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이라며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규제 완화 연계,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농촌공간계획의 지침이 되는 농촌공간기본방침(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침은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라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시‧군 지자체는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과 공간 재생을 지원한다. 또, 읍‧면 소재지 등에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서비스를 공급한다.
농식품부 한훈 차관은 “국토 면적의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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