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원 결정 후’ 확정 요구에도 사실상 모집요강 확정 선언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앞서 의료계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발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내년도 모집요강 확정 선언이다.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며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통제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의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공백이 발생한 전공의는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미뤄진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2월 19일부터 시작돼 초기 참여자들은 이미 추가수련 기관이 3개월을 초과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유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문의 취득 시기를 유연화할 방침이다. 전 통제관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가 3월 23일 이후 당·정을 통해서 유연한 대처를 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그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요구에 대해선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전 통제관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무산 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에 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원이 구성되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 진료에 집중할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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