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계 구축 요령 등 설명
해양수산부는 28일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해양수산 업·단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해운·항만·어업 등 해양수산 업·단체의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령 등 법률 지식을 설명한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위험성 평가 요령, 작업 전 안전 회의 절차와 산재 발생 때 조치 사항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업계에서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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