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휴대전화 요금 및 자동차 할부금 미납도 앞으로 채권 추심 위임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자영업자 A씨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아닌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금감원은 A씨의 사례처럼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금융회사뿐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등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엔 해당 채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을 양수 받은 대부업자 등 다른 금융회사가 직접 채권추심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장기간 추심이 없던 대출에 대한 변제요구가 있을 경우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지만 일부 변제(승인) 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감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다양한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을 조언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 단계별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되고 있다.
소득이 없거나 개인채무 등이 많은 경우엔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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