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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노동조합과 사측이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합의했다.
고려아연은 문병국 노조위원장과 이준용 제련소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사주
조합 설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영성과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했으며, 최종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노사 양측은 ‘우리 사주 갖기 캠페인’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우리사주조합은 고려아연 및 자회사 임직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등기임원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 규정에 따라 의무예탁기간은 1년으로 장기보유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매입 대금을 납입하면 회사 측이 같은 금액을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노후자금 등 임직원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확대를 위해 노사가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논의해 왔다”며 “회사의 경영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병국 노조위원장은 “우리사주조합이 활성화될수록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이는 회사가 더욱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노조를 중심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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