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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공고된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입찰에 참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두 업체에 전달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두 업체는 전달받은 투찰 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결국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 없이 낙찰이 이뤄져 입찰이 가진 경쟁 기능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됐다고 보아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대표적 서민인 노후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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