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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아파트 승강기 입찰 공사에서 담합을 벌인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동우1차아파트의 입찰이 공고되자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연락해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들 업체는 별다른 거절 의사 없이 요청을 수락했다. 대명이엔지는 해당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업체다.
이후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입찰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들 업체는 전달받은 가격 그대로 입찰했고, 그 결과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명이엔지는 당초 자신들이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해당 아파트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입찰이 가진 경쟁 기능이 상실됐고,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계약 금액으로 거래 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노후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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