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
은행권, 승계절차 조기 개시 방안 마련
모호했던 CEO 자격요건 구체화 검토
금감원, 은행‧지주와 이사회 의장 간담회 실시
국내 은행이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은행은 경영승계 절차에 단계별로 최소 소요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26일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와 1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SC‧씨티‧카카오‧케이‧토스)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승계절차 조기 개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5곳 △하반기 9곳 △연내 2곳 △내년 1분기 2곳이 승계 절차 조기 개시 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6곳은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상당수 은행이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완료 시기만을 정한 경우도 있었다. 시점을 정한 경우 대부분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개시하는 등 임박하게 규정했다.
또한, 은행들은 종합적인 승계 계획을 마련해 점검할 계획이다. 대부분 경영 승계 계획의 구체화‧문서화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임기 만료 예정 시 CEO 자격 요건을 포함해 승계 계획의 적정성 점검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모든 은행은 연 1회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CEO의 자격 요건도 구체화한다. 현재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소수로, 대부분 은행은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보의 평가‧검증 체계도 마련한다. 일부 은행은 후보 평가‧검증 시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세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적임의 CEO 선임을 위해 내‧외부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자회사 임추위 역할도 보장도 검토하고 있다. 지주별로 은행에 자회사 CEO 후보군 정보 제공, 교류 기회, 인터뷰 참석, 추천‧의견제출권 부여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과제별 주요 이행 상황 및 계획으로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ㆍ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체계를 명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외부 전문가와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의 적용범위가 방대한 만큼 각 은행이 이사회 논의를 거쳐 과제별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은행별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은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 여부·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 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이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 시 동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면서 “지난 23일부터 8개 지주, 18개 은행과의 이사회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은행, 하반기에는 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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