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경·공매 활성화 방안 4월부터 시행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지난달 1일∼15일 진행한 부동산 PF 경·공매 건수는 모두 32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이 낙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경·공매 활성화 방안 시행 이전에는 저축은행 경·공매 물건이 거의 없었지만 2주 만에 30여건이 신청, 진행됐다”고 말했다.
낙찰된 사업장 가운데 한 곳은 대출 원금 대비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매각된 HB저축은행의 단독 사업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권이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낸 것은 앞서 저축은행중앙회가 3월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이다.
앞으로 경·공매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신탁사 공매 절차를 대기하는 PF 사업장은 15건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공매의 경우 채권자가 신탁사에 공매 업무를 위탁하면 신탁사는 공매 사실 통지, 감정평가 의뢰, 공매계획 수립 등 공매 절차를 대리한다.
여기에는 수의계약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포함돼 향후 낙찰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타 업권에서는 이달부터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도입한 만큼,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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