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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됐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을 통해 불명확한 설계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5월 15일~5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최종 승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료탱크 내 흡입구(Suction well)’ 설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연료탱크 내 흡입구는 잔존 연료를 모아 펌프를 통해 선박의 주기관으로 옮기는 기능을 한다.
그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이 불명확해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에 LNG 선박 건조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 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했다.
최종 승인된 국제기준 개정으로 흡입구 허용 깊이에 상당하는 연료탱크 크기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선박 배치 설계 개선뿐만 아니라 조선소 입장에서는 설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선사)은 물론 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의 좌초 및 하부 충돌시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어 해양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간 불명확한 설계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사례 발굴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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