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지난달 1일∼15일 진행한 부동산 PF 경·공매 건수는 모두 32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이 낙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3월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이를 지난달 초부터 시행했으며 상호금융권은 지난달 말부터 적용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 방안은 다른 업권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저축은행이 지난달 1∼15일 진행한 경·공매 가운데 낙찰된 사례로는 대출 원금 대비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매각된 HB저축은행의 단독 사업장 등이 있다. 아울러 이 기간 신탁사 공매 절차를 대기하는 PF 사업장은 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매의 경우 채권자가 신탁사에 공매 업무를 위탁하면 신탁사는 공매 사실 통지, 감정평가 의뢰, 공매계획 수립 등 공매 절차를 대리한다. 여기에는 수의계약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포함돼 향후 낙찰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2000억원 규모의 제2차 PF펀드를 조성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부실채권(NPL) 매각을 추진하며 부실채권 정리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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