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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정밀기계가 한미반도체의 ‘부정경쟁행위금지’ 최종 승소에 대해 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한 소송이라고 24일 밝혔다.
한화정밀기계 측은 “해당 소송은 한미반도체의 전(前) 직원 개인에 대한 소송이며, 한화정밀기계에 대한 소송이 아니다”라며 “해당 직원이 한미반도체 재직 중 습득한 기술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소송의 취지이고, 법원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했으며 사실상 그 기간도 도과했다”고 전했다.
한미반도체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2021년 AI 반도체용 HBM(고대역폭메모리) 필수 공정 장비 TC 본더 등 핵심 장비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하다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했다. 이에 한미반도체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정밀기계는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정상적인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채용한 인력”이라며 “이직 당시 4년차 사원으로 한미반도체 측의 중요정보를 취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마치 한화정밀기계가 한미반도체의 기술을 빼가기 위해 경력직을 채용을 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화정밀기계는 “한화정밀기계의 반도체 사업은 외부에 노출되는 바가 적었으나, 타 전자·장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에 걸쳐 기술을 개발해 왔다”며 “당사의 영업비밀과 정보가 소중한 만큼, 제3자의 영업비밀 또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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