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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한의원은 물론 산후조리원, 동물병원과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임산부들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는 출입구 접근로, 단차 제거 출입구, 장애인 주차구역 등이 있다. 구체적인 설치 의무와 권장 여부 등은 시설 종류와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도 편의시살 설치 대상에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각종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 대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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