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가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이하 강수대)의 수사로 이관되며,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시작됐다. 이번 사고는 골프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인공 연못에 빠지는 사고로, 카트를 운전하던 50대 A씨가 사망한 사건이다.
제주경찰청은 2022년부터 의료 및 안전 사고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강수대 내에 특별 수사팀을 신설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사고의 경우,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과거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다. 하지만 공중이용시설에 골프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골프장 내 인공연못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의 명확성 부재 등이 법적 적용을 어렵게 만든다.
2022년 4월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이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사례에서는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조사를 통해 연못 주변 안전조치의 소홀 또는 이용객에 대한 위험성 경고의 부재 등이 밝혀질 경우, 담당 실무자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골프장의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골프장 운영자 및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 골프장은 이 사고를 계기로 인공연못 주변에 구명환을 구비했다.
사진 = 제주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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