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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머지포인트 막는다”…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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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에 나섰다. 앞으로 미리 충전해서 나중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한 선불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상품권·게임머니·항공마일리지 등 온라인 포인트를 일정규모 이상 발행하는 항공사, 게임사 등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정 규모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치킨집, 편의점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내놨다 / 뉴스1

23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은 2021년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파산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이뤄졌다. 시행은 올해 9월15일부터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하는 선불업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가 신설됐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이용자 보호 취지를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한다.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돼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동일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과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 선불업 등록 의무 면제 대상 발행잔액은 30억원,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마일리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불결제 금액 규모가 상당한 스타벅스도 해당 규제에서 빠졌다.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영점에서 포인트를 이용하고 있어 제3자성이 인정 되지 않아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소액후불결제업(BNPL)도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BNPL이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BNPL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카드사가 적용받은 규제 수준에 준용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BNPL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100만원 이하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BNPL이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관련 자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도 시행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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