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요 반영한 청사진 제시
“시장 불안 제거…위기 대응 강화”
“부동산PF 질서 있는 연착륙 도모”
신진창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의 조건은’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와 “금융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혁신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금융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금융업권별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과 공동영업 활성화, 핀테크 등에 대한 출자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를 위해서는 고비용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카드산업 경쟁 촉진·영업 기반 확대 방안을, 상호금융을 위해서는 대형 조합 건전성·내부통제 규율 강화와 상호금융권역 간 규제 차이 해소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간편한 청구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보험가입과 간편 보험청구 등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 “시범 사업 중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고, 플랫폼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신 국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과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그리고 정리 촉진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위기 시에도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와 지원 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금융사 부실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 정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 등 발동 요건 등을 제도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소개했다. 올해 8월 말 예보료율 한도(0.5%) 연장이 일몰되는 만큼 적정 예보료율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예보료는 고객이 금융사에 맡긴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으며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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