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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시 승인절차 갖추세요” 금감원, 횡령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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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

최근 회사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23일 금감원은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횡령 사례로는 먼저 본인계좌 이체로 횡령 후 매입채무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다. 5년 이상을 자금팀에서만 근무한 A사 자금담당 甲과장이 계좌이체 및 전표입력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했는데, 甲과장은 회사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하고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결산 과정에선 甲과장이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잔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미흡한 내부통제 등으로 횡령 사실이 발각되지 않자 甲과장은 동일한 수법으로 횡령을 약 5년 이상 반복했고 결국 누적된 횡령액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횡령사실을 자백했다.

잔액증빙 서류 위조를 통한 횡령 사례도 있었다. B사 乙재무팀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뒤 회사 은행계좌 자금을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이체한 자금을 회사 증권계좌에서 乙팀장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했다, 해당 자금은 주식을 매매하는 등으로 사용됐다.

乙팀장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자금일보·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사가 현금을 정상 보유중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주식투자로 인해 손실이 크게 누적되자 乙팀장은 횡령혐의가 발각되기 직전 자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후 잠적했고 회사는 乙팀장의 무단결근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사실을 인지했다.

횡령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 C사 경리팀 직원 丙부장은 결재 없이 회사의 명의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丙부장은 결산 전 회사 자금으로 상기 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 현금부족액은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해 횡령사실을 은폐했다.

또 丙부장은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이 예금현황 점검(월별) 시 입출금내역 및 잔액을 통장 실물 등과 비교하지 않았던 점을 악용해 예금현황에 계좌별 잔액 및 입·출금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 11년에 걸친 횡령 결과 횡령액이 누적되자 丙부장은 무단결근 후 잠적했고 회사는 잠적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을 인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횡령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계좌개설 시 관리자 승인 후에만 개설 가능토록 통제절차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업무에선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분리하고,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적절한 주기로 순환 및 교체할 것을 강조했다. 그밖에도 현금과 통장잔고를 수시로 점검하고, 통장·법인카드·인감 등은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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