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BNK경남은행 등 회사의 자금·회계 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제재 수준을 한 단계 가중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감원은 횡령이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끼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훼손으로 연결된다며 감리 지적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에서 5년 이상 자금팀에서만 근무한 a과장은 계좌이체와 전표 입력 과정에서 자금 관련 통제 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했다.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도 송금할 수 있고 전표를 입력할 때 상급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인지한 것이다. 이후 a과장은 회사 계좌의 자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a과장은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을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했다. 결산 직후엔 이 허위 회계처리를 원래 금액으로 복원했다. a과장은 이 수법으로 5년 이상 횡령을 하다가 누적된 횡령액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횡령 사실을 자백했다.
B사의 b재무팀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해 회사의 은행 계좌 자금을 증권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이 돈을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이체해 이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유용했다.
투자로 손실을 낸 b팀장은 자금일보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사가 현금을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하지만 손실이 누적되자 b팀장은 횡령 혐의가 들키기 전에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잠적했다. B사는 b팀장이 무단결근을 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내부조사를 하다가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
C사 경리팀 c부장은 결재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차입, 즉 단기 기업대출을 받아 이를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c부장은 결산 전에 회사 자금으로 이 대출을 갚았다. 이로 인해 장부상으로 현금이 부족해지자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해 횡령 사실을 은폐했다.
c부장은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이 예금 현황을 점검할 때 입출금내역과 잔액을 통장 실물과 비교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예금 현황을 허위로 작성했다.
11년간의 걸친 범행으로 횡령액이 누적되자 c부장도 무단결근 후 잠적했다. C사는 내부 조사로 횡령을 인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횡령을 막기 위해 계좌 개설과 출금, 이체, 전표 입력 때 승인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분리하라고 강조했다.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 직원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감원은 현금과 통장 잔고를 수시로 점검하라며 통장·법인카드·인감 등은 분리 보관과 승인 절차를 갖추라고 했다.
금감원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내부감사 체계를 갖추라”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견되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 수준을 한 단계 가중해 엄중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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