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근 시세 대비 고가에 임대주택을 매입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인근 거래사례를 비교해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23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3개 기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의 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인근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 당 매입 단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주택 간 매입 가격의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LH가 매입한 주택의 전용면적(㎡)당 평균 매입 단가는 892만4000원으로 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873만7000원~1243만1000원)와 비교 시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신축 매입약정을 통한 매입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초래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H는 끝으로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 확보 및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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