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의 첫 단계로 꼽히는 사업성 평가가 7월 초까지 마무리된다. 경·공매 시장에 나오는 PF 사업장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다음 달 중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각 금융업권은 다음 달 초까지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개정해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을 반영한다. 이후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협의체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발급하고 다음 달 말까지는 필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다음 달 말까지 신규 상품을 출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관계기관은 이날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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