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생성형AI 규제 핵심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편익을 향상 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다.”
마이데일리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22일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개최한 ‘제1회 비즈니스 콘퍼런스-산업 트렌드 휩쓴 생성형AI시대 생존전략’에서 이상영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생성형AI에 대한 규제와 그 너머’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 AI와 생성형AI는 완전히 상이한 개념으로 AI란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며 “적응력을 발휘해 입력값을 받아 명시적 또는 암묵적 추론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예측·추천·결정과 같은 산출물을 생산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생성형 AI는 논리적인 수학 같은 개념이 아니라 가장 통계적으로 정확성이 높은 것을 고르는 일련의 활동이고 이 과정에 수 많은 데이터를 흡수하며 별도의 주체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성형AI라는 혁신적인 기술 핵심은 어떤 방법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반발감 없이 받아들이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지다. 이를 위해선 결국 입법기관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변호사는 ‘EU(유럽연합) AI 규제법안’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한하는 방향성이 제시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오픈 AI의 강국으로 미국이 부상하고 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선 허용 불가한 AI 등 기준을 마련한 EU의 법안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빠른 시일 내로 우리나라 각 산업영역에 생성형 AI가 들어올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관념적 혹은 규범적으로만 접근하거나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질 경우 계속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에 생성형AI를 어떻게 접목 시킬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성형 AI에 대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동시에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책 당국자, 법률가 생각을 분석하며 사업을 정치적인 유리함에 부합하도록 해 좋은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직 생성형AI와 관련해 제정된 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사업에 활용해보는 것고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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