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법안들을 선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충남 예산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 브리핑을 통해 56개 법안을 우선 입법과제로 뽑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6개 법안을 민생회복(41건), 국정기조 전환(8건), 기본사회(7건)으로 분류했다.
민생회복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비롯해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행법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도모하는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점주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와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도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화물차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운임제를 상시적으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은 검찰개혁법, 감사원법, 김건희특검법,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방송3법, 민주유공자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와 검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모두 담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본사회 법안에는 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출생기본소득(18세까지 월20만 원 우리아이 키움카드 등)을 위해 아동수당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경로당 어르신들의 주5일 점심밥상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한 경우 33평 주택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본주택’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입법과제로 선정된 법안들은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정이 완료되면 각 상임위별로 논의한 뒤 정책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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